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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안에서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식당 밖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주먹을 휘둘러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은 것 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헌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 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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