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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30 2019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고인의 모친 B 명의로 C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한 후 위 승용차로 수원에서 일명 ‘콜뛰기’라는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던 중,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처럼 생기고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주유구에 부착되어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주유원들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하도록 유발하여 혼유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22:1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휘발유 주유기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지 않고 그곳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유종은 말하지 않고 “기름 3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한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자 혼유 사고를 빌미로 F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경유 승용차임에도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주유구에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위 주유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유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G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 H은행 I 계좌를 통해 미수선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10.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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