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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T, U 등이 주도한 2009. 11. 23.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파비농쇼핑센터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련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1년, 4월,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는 수사기관에서 ‘2009. 11. 23. W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V과 함께 찾아와서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주고 V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W와 함께 탑승하였는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파비뇽쇼핑센터 앞길에서 U이 피고인 A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2014고단796사건 증거기록 7책 중 제2권 제399, 400, 1402~1406쪽)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A 소유였고, 위 소나타 차량의 책임보험도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가입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이 책임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09. 11. 23. 이후 U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해 듣게 되었고, 2009. 12. 18.자 보험사기 범행부터 가담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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