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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과 거실에서 옷장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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