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2:56경 부산 강서구 B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국수집 건물로 침입한 후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떼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