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00경 제주시 C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사물함 열쇠 줄을 잘라 그 열쇠를 가지고 4층 남자탈의실로 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다 마침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출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가족과 화해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