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2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3: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