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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2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E호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뒤편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고자 장갑을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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