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으며,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8km 지점을 경유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에 위치한 안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최하한의 법정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