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0:25분경 인천 남구 소성로6에 있는 홈플러스 인하점 내 화장실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손녀와 피해자 C(여, 33세)의 딸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싸운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33세)의 왼쪽 어깨를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사진 및 폭행장면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