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방촌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저동 소재 농협지저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농협지저동지점 앞 도로 1차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개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2부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