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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1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보관창고에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어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여자끼리 기구”라는 제목의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2번과 같이 총 91개의 음란 비디오테이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428번과 같이 총 336개의 음란 CD 등 합계 427개의 음란 비디오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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