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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98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S, T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T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상속인인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다음 망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망 D은 1992. 11. 16.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었던 사실, ② 망 D이 2011. 2.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과 장모인 E이 망 D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③ 망 D은 사망 당시 자신의 명의로 안성시 K 전 1,231㎡, 안성시 F 답 5,557㎡, L 답 314㎡, M 답 254㎡, 안성시 N 답 2,929㎡, 안성시 O 대 57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④ 피고인은 2011. 3. 말경 망 D의 오빠이자 자신의 처남인 S에게 E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⑤ E은 당시 망 D의 동생인 T의 창원시 소재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S은 T에게 E의 인감증면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T은 2011. 4. 초순경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S에게 교부하였으며, S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⑥ 2011. 4. 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2011. 4. 7.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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