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1,141㎡에 관하여 2013. 6.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미등기 상태이던 진주시 D 전 79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5. 5. 30. D 전 1,451㎡와 C 전 1,1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는 1985. 12. 27. C 전 1,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전 23㎡로 분할되었으며, 위 E 토지는 1986. 1. 22.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다가 1988. 3. 31. F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대장상 1928. 12. 25. G 명의로 소유권보존 되었다가 1931. 11. 16.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1965. 6. 24. 진주시 I 전 1,451㎡와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65. 6. 24. 접수 제2629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J의 6남이고, 피고는 J의 4남이다.
원, 피고를 제외한 J의 아들들로 K(1남), L(2남), M(3남), B(5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 5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3. 11.경 N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중 구거로 편입되고 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N은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를 당시 대장상 소유자이던 H으로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N, H을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