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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5378
수목수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분할 및 소유 관계 1) 원고 A 소유의 진주시 G 임야 34,576㎡는 2008. 9. 30. G 임야 23,803㎡와 J 임야 10,773㎡로 분할되었다. 2) 위 G 임야 23,803㎡는 2009. 11. 7. 그 소유권이 원고 A으로부터 원고 B, C, D, E에게로 각 4분의 1 지분씩 이전되었다.

3) 위 G 임야 23,803㎡는 2016. 9. 19. G, M, N, O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 10,773㎡ 역시 같은 날 J, L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에서는 각 토지를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의 변동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997. 2. 28. 1차 분할 2008. 9. 30. 2차 분할 2009. 11. 7. 증여 2016. 9. 19. 3차 분할 G 1차 분할 면적 34,576㎡ 소유자 원고 A G 2차 분할 면적 23,803㎡ 소유자 원고 A G 소유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각 1/4 지분 G 3차 분할 면적 2,906㎡ 별지1 도면 ㈂부분 M 3차 분할 면적 7,388㎡ 별지1 도면 ㈀부분 N 3차 분할 면적 1,098㎡ 별지1 도면 ㈃부분 O 3차 분할 면적 12,411㎡ 별지1 도면 ㈁부분 J 2차 분할 면적 10,773㎡ 소유자 원고 A J 소유자 원고 A J 3차 분할 면적 3,440㎡ 별지1 도면 ㈄부분 L 3차 분할 면적 7,333㎡ 별지1 도면 ㈅부분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 경료 피고는 2013. 4.경(3차 분할 전이다) G 임야 23,803㎡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B, C, D, E으로 한, J 임야 10,773㎡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A으로 한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789호(G 토지) 및 2013카단791호(J 토지)로 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각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다.

피고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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