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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6417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450,160원, 원고 C에게 4,340,380원, 원고 F에게 16,729,590원, 원고 L에게 7,53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N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지연가산금도 지급하도록 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 감정평가법인 : ㈜O, P㈜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 Q, ㈜R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들은 2018.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변경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의 각 항목 가운데 법원 감정액이 이의재결 보상액보다 감소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항소의 여지를 남기기 위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차액에 각 100,000원을 추가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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