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현관문 렌즈와 도어락을 수회 세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 위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