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현관문 렌즈와 도어락을 수회 세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 위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