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1: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노망이 났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전체 길이 약 28.5cm , 칼날 길이 약 17cm ) 을 집어 들고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정도, 압수품 촬영사진

1. 고시원 CCTV 중요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장난으로 한 말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 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