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3,8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급여 등을 공제한 후의 월수입이 500만 원 ~600 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는 B의 진술,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환전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3,850만 원(= 월 550만 원 × 7개월 )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이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에서 하루 평균 150만 원 정도를 꺼내

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각 50만 원 및 15만 원 ~20 만 원 정도를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환전해 줄 때 점수 보관 증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하였는바, B이 진술한 위 월수입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과 환전수익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게임 장을 운영한 업 주인 피고인을 상대로는 환전수익의 규모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기간 동안의 피고 인의 계좌 내역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전수익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