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3:1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을 통해 브레지어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D 사우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