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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정8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 11:2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ALERO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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