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19고단41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소장에 기재된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칼로스 차량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주정차단속자료 조회 및 피혐의자 특정)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