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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매매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C으로부터 매매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2013. 10. 26. 18:00경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초순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78조 2호, 71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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