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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2382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1,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7. 22. 03:27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남산3호터널 쪽에서 녹사평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H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7. 7. 31. 17:19경 저산소성 대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과 B은 망인의 부모들인데,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30. 사망하여 상속인인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만취 상태로 중앙선 안전지대에 서 있던 망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속도, 망인이 중앙선 안전지대에서 횡단한 지점, 망인과 피고 차량과의 거리, 충돌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충돌 지점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주변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제동 또는 회피 조치 등을 통해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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