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21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363,460원, 원고 B에게 44,175,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11. 30 22:5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 소유 F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를 불광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혁신파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 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I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I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1. 01: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심장성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 피고 D 연합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였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