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38,9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 29. 18:5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산이비탄로6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동읍 쪽에서 옥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던 E를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E를 2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20:51경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망인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80km /h인 도로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감속운행하여야 하는데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102km /h로 운행한 잘못이 있고,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 발생 지점은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제동 또는 회피 조치 등을 통하여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