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3]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둘리에 30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8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2. 13. 13:4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가방을 보냈으니 88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17:1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닉네임 'I’을 이용하여 '[일.노] 마사지파일 중 최고! 여자 개이쁨 순수'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2015고단7533]
1.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반둘리에 다미에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25. 20:09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8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