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650 신안비치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대창기공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대창기공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649,1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각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