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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판시사항

실질적 이득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80조의2 에 기하여 징수하는 금원의 성질은 민사상 부당이득금과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이득을 얻음이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 중로 3류 143호선 도로 지하 4층 구조물 중 2, 3, 4층은 인접 장교빌딩과 현암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과 일체를 이루어 출입통로로 이용됨으로써 이들 건물의 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로써 건물소유자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라 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 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누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현암빌딩과 장교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은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그 출입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어,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인 주차장법 제20조 제2항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이 노외주차장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 2, 3, 4 각 층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 비닐끈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위 비닐끈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위 지하구조물 중 비닐끈 바깥쪽에 위치한 약 3분의 1 부분만을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 지하구조물이 당초 지하주차장의 연결통로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인가되어 설치된 점, 현재까지 지하구조물이 철거되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지하구조물의 벽면 등이 여전히 지하주차장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하구조물에 배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차량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3분의 1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여전히 점용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80조의2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법 제80조의2 에 기하여 징수하는 금원의 성질은 민사상의 부당이득금과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음이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위 지하구조물 중 차량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써 어떤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지하구조물에 배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 그 시설이 원고 등 소유 지하주차장을 위한 것인지, 이를 철거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 보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점용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빌딩소유자들은 1991.3.15. 피고에게 도로지하구조물을 점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폐쇄하겠으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함으로써 부득이 폐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 있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속 점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량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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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20.선고 92구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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