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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판시사항

[1] 방송통신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그 도로 부분을 점용하는 것이 도로점용료감면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하여 점용료와 동일한 감면사유를 인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환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피고에게 위임된 도로와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조례상의 점용료 감면요건의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으로 이를 점용한 데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산정에 이 조례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은, 공사용 재료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한 이 조례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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