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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6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0세) 은 화물자동차 운전 업에 종사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00 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D 와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계속해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절단면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섀시 막대( 길이 약 85cm )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턱 부위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피해 부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절단면이 있는 알루미늄 섀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범행이 위험한 점, 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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