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에게 “술 먹고 있는가”라고 반말을 하였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