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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20.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96,53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자료제출(고소인-재직증명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F, G)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인)

1.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매달 월 28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2017. 4.경부터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D과 피고인 사이에 월 300만 원의 급여 중 20만 원을 퇴직금의 사전 지급액으로 정한 바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은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과 D 사이에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 이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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