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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56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1.부터 2017. 4.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745,4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6,745,4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월 급여를 통상보다 많은 액수로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킨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기 유예 약정에 관하여 피고는 2017. 9. 12.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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