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4.부터 2019.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0.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부터 2019.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43,711월 및 2017. 3. 17.부터 2019.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49,70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1, 3번)

1. 대질조서(증거목록 4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특히 “F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한 후 F의 요청에 따라 D의 임금 중 180만 원을 G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D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증거기록 10쪽 부분)

1. 대질조서(증거목록 9번) 중 E의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10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증거기록 110쪽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