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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매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급여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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