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4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공장과 그 곳에 설치된 기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8억 6,000만 원의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경 위 공장에서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감정평가 가액 8,848,000원 상당의 오버헤드 크레인 1대를 D에게 3,000,000원에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