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8』 피고인은 2016. 1. 14. 18:50 경 부산 중구 C 빌딩 별관 503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60,000 원 및 엔화 4,000 엔( 약 40,000원 상당) 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20: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6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270』 피고인은 2016. 3. 20. 14:30 경 부산 중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원 ”에 이르러, 주말이라 영업을 하지 않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원무과 사무실로 들고 가 금고문을 열기 위해 파손하던 중 그 곳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소리에 놀라 나온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치자 이를 보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각 첨부 사진 등
1. 수사보고( 일몰 시간 확인 등)
1. 압수 조서 [2016 고단 3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