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61972 지분이전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0
2. P
3.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손정표, 김백근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양안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12250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A은 조부 F, 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망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망 J은 2003. 3. 4.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 J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을 피고 B이 3/9, 피고 C, D, E가 각 2/9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 J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자료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Y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망 J의 처로 피고 B이 있고, 망 J과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C, D, E가 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망 J과 피고 B 사이의 출생자로 R. S(개명 전 이름 T)이 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 J의 상속관계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속분을 계산하였다. 원심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로 인하여 상속지분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