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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61972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A은 조부 F, 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망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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