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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189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4,285,714원, 피고 C, 피고 D는 각...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소외 망 F(이하 망 F이라 한다.

)은 1997년경 소외 H은행(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H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00,000,000원가량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은 자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망 F 상속인들이며, 피고 E과 소외 망 J(이하 망 J이라 한다.

)은 망 F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이고, 원고는 망 J의 자녀로서 망 J의 상속인이다. 2) 가압류의 집행 H은행은 망 F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998. 1. 17. 망 J 소유의 대구 수성구 K 대 139㎡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11,698,000원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1998카단387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 망 J은 2011. 10. 13. H은행에 대한 망 J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80,000,000원을 변제하고 H은행은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변제로 위 가압류집행은 해제되었다. 4) 구상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망 J이 80,000,000원을 H은행에 지급하였으므로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해서는 상속지분에 따라 80,000,000원 전액을 구상하고, 망 J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피고 E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 비율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예비적 청구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망 F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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