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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10. 27. 항소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고단 1104) 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의 “2016.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6.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1104 판결 문,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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