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가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 3월 초순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자기 소유의 서울시 동대문구 D아파트 103동 1302호의 주소를 알려주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 B가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A가 마치 주식회사 E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그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2. 3. 1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6에 있는 하나은행 구의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