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장기 10월, 단기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5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1개월 간 15차례나 범행하는 등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중 일부는 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피고인은 그 절도범행에 있어 대담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의 죄로 5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