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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6노282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존속폭행의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이 손에 들었던 범행도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매우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와 손괴 등 폭력성향이 드러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행교정과 생활환경개선 의지와 기왕에 치료받은 적이 있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의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폭력 성향 범죄의 반복성,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하면, 부득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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