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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독 또는 친구와 합동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것 등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5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 3.경의 범행으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가출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비행으로 소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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