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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1 2016고합5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1:40 경 전 남 해남군 C 아파트 에이 (A)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책을 찢어 모은 뭉치와 거실 바닥에 있던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가옥 벽면이나 천정으로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 년 6월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있는 집에 방화를 시도 하여 피해자와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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