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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2 2014고합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손으로 수 회에 걸쳐 치고, 업무용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했으니까 너네 일하지 마라,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오는 대리요청 전화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교차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았으나 불이 꺼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행패를 제지당하자, 그곳 사무실 목재 진열장 안쪽 종이박스 안에 담겨있던 비닐봉지 뭉치에 다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의 직원 2명 및 위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경찰관 E가 비닐봉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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