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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5고정74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7:30 경부터 20:05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등 3명으로 하여금 일명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위 도박 1 판 당 300 원씩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 도리 짓고땡’ 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다량의 종이컵, 인스턴트 커피 등 물품을 준비하여 ‘ 도리 짓고땡’ 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마련하여 두었고( 수사기록 제 18 내지 20 면), D은 종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5회 내지 6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일에도 고령으로 보이는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과 점 당 200 원씩의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는데, 위 3명은 피고인, D, F이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점(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 11, 38, 46 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1 판 당 300 원씩을 손님들 로부터 받아 모아 둔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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