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9』 피고인 B(69 년생) 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07. 12. 16:00 경 아산시 R 아파트, 104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S, L, T, U 등 7~8 명이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과 담배 등을 제공하며 시간 비 명목으로 1 인 당 1 시간에 1만 원씩을 받아 약 1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7. 15. 16:30 경 위 장소에서, E 등 14명이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과 담배 등을 제공하며 시간 비 명목으로 1 인 당 1 시간에 1만 원씩을 받아 약 3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69 년생), C, D 피고인들은 2013. 07. 15.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음료수를 구매하여 비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깔 판을 구해 제공하고, 피고인 C, D은 각 도박 참여자들에게 음료, 식사, 담배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각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E, F, H, J
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07. 15.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 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